-지난 12월 16일 임직투표에 대한 재검표 결과, 안수집사 2차 투표에서 백표가 헌법11장 제 1조에 따라 무효표로 적용되지 않고 투표수에 포함되었으므로 헌법에 의거, 홍성원 집사 가 안수집사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개표위원장 최원호 외 6명 (게시판의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)